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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라이트올론점안액0.1%(올로파타딘염산염))

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.hwp
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 

-아래-
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
1. 품목: 라이트올론점안액0.1%(올로파타딘염산염)

2. 내용: 용법용량 내용 추가

3. 반영 일자: '21.09.19

 

대상품목 : 라이트올론점안액0.1%(올로파타딘염산염)

Link : 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10039&infoClassCode=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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