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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에제바틴정10/10mg, 10/20mg(에제티미브 및 심바스타틴 복합제))

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에제티미브-심바스타틴 복합제(함량 10-10, 10-20 mg, 나정) 허가사항 변경대비표.hwp
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 

 

 

-   아    래   -

 

 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
 

1. 해당품목 : 에제바틴정10/10mg, 10/20mg(에제티미브 및 심바스타틴 복합제) 

 

2. 내용

 

   1) 효능효과 변경

 

   2) 용법용량 변경

  

   3)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

3. 반영일자 : 2024.04.09

 

4. 링크 : 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1/getSafeInfoList/getItem?infoNo=20230307&infoClassCode=4

 

5. 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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