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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제이악손주1g, 2g(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))

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(1).hwp
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 

-아래-
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
1. 품목 : 제이악손주1g(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)

          제이악손주2g(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)

2. 내용 : 사용상의 주의사항 일부 내용 삭제 및 추가

3. 반영 일자 : '21.12.03

4. 링크 : 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10117&infoClassCode=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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